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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직접 신청,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똑부맘 2024. 1. 23. 06:48

저희집은 월세집이에요

작년에 계약해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즌에 반드시 

월세 관련 신청을 해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된다해서

급히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제 글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합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봉조건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총수입 6천만원 이하 사업자
현금영수증 처리 후
소득공제 기준에 따름
주택보유 조건 무주택자

 

세액공제가 확실히 혜택이 더 크겠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세액공제 적용이 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급여조건 및 주택보유 조건에

모두 맞지않아서 소득공제로 처리했어요!


세액공제 | 얼마나 공제해줄까?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

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792천 원을 공제받는거죠.


세액공제 | 내가 세액공제 가능한지 체크해보세요

(1) 주택의 종류는 제한이 거의 없어요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

 

(2) 전입신고 는 반드시 해야하고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3) 계약한 사람이 월세도 내야해요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위해 

월세액으로 낸 현금을 영수증 처리하셔야해요

 

방법1은 여러분의 회사에 

연말정산 접수기간이라고 하면

아래 증빙들을 준비해서 내면 되시고

 

방법2는 직접 홈택스에 

아래 증빙들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

 

방법2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영수증, 입금증 등 (월세를 입금했다는 서류)

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하니

미리 준비하고 따라오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로 가시면

이 메뉴들은 안보여요 ㅠ

전체메뉴를 볼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세요!

 

메뉴들 중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고 

아래와 같이 임차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입력해야하는 곳들을 다 적어줘요

 

그리고 준비한 증빙들을 모두

첨부파일에 저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소득공제 | 증빙들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가 위 설명에서

<월세 소득공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영수증, 입금증 등 (월세를 입금했다는 서류)

을 준비하셔야한다고 말씀드렸었죠

 

(1)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본인이 챙기시고

PDF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두셔야하고

 

(2)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받으실때 PDF로 추출하시면

굳이 스캔 안 떠도 전자파일로 저장가능한거

잊지마시고요

 

(3)계좌이체 영수증은 

월세를 보낸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저는 신한은행으로 거래해오고 있어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로그인했어요

이체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월세를 낸 기간을 입력하고 

이체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기간동안 이체한 돈들이 나오니까

 

그 리스트에서 월세를 보낸 건의

이체영수증을 뽑아요

(은행 화면이라 캡쳐 설명이 안됩니다^^;)

 

※ 참고로 월별 이체영수증을 뽑고나서

PDF 12장을 모두 합치기 하셔야 

첨부개수 제한에 안걸리실텐데요

그 때는 smallpdf 에서 무료로 pdf파일 병합해서

1개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고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보시려면

이렇게 처리현황조회에 뜹니다.

끝!

 

처리상태가 완료로 바뀌면

2023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거랍니다!


 

 

저도 이번에 월세사는건 처음이라

홈택스에 천천히 등록해보았는데

굳이 회사에서 처리해주신다고 한다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월세 사시는 분들 꼭

챙기시기 바라고 궁금한 점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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